소비자중심경영 (CCM)이란?
소비자중심경영, 즉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,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,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
목적
CCM 인증제도는 기업 및 기관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기대효과
- 소비자측면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고, 인증기업과 소비자문제 발생 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.
- 기업측면에서는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으로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대내·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측면에서는 사후 분쟁해결 및 행정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, 소비자중심의 선순환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업-소비자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.
인증 및 운영기관
인증기관 | 운영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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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)
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기업협력팀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89번길 30 이루리타워 7층 (우:443-270)
TEL. 031-370-4777 / FAX. 031-216-7430 / E-mail. ccm@kca.go.kr
운영절차
- 1. CCM 준비
-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의무교육 이수
- 사내·외 CCM 실천 의지 표명
- CCM 추진 TFT 구성 - 2. 구축 및 운영
-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
- 구축한 체계에 따른 운영
-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- 3. 평가와 인증
- CCM 평가실시 : 한국소비자원
- CCM 인증 : 공정거래위원회
- 인증유효기간 : 2년 - 4. 유지와 개선
- 지속적인 개선활동
- 운영 성과관리
- CCM 인증기한의 연장